경기도, 청년 실업자 구제 나선다

  • 입력 1998년 11월 24일 19시 49분


경기도가 고학력 청년 실업자나 미취업자를 위해 ‘중소기업 인턴사원제’와‘산업체 협력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인턴사원제란 중소기업이 고학력 청년 실업자나 미취업자를 인턴사원으로 채용할 경우 경기도가 이를 공공근로사업으로 인정해 도가 기업대신에 인턴사원에게 임금을 지불하는 제도. 인턴사원제의 대상은 △전문대 이상을 올해 2월 이후 졸업했거나 내년 2월 졸업예정인 사람으로 △경기도민이나 경기도내 대학을 졸업하고 타 시도에 현재 살고 있는 사람.

해당 업체는 3∼6개월간 인턴사원과 일해본 뒤 정식 채용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산업체 협력사업은 무역 마케팅이나 산업정보화 등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 관련분야를 전공한 고학력 실업자나 미취업자가 중소기업에 상주하면서 기업을 돕는 제도. 도내 각 대학 관련학과 교수가 이를 지도한다.대상은 경기도내 대학을 올해 2월 이후 졸업했거나 내년 2월 졸업예정인 사람.

인턴사원과 협력사업 근무자는 공공근로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교통비와 간식비를 포함해 하루 2만5천원이 지급되며 주 5일 전일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취업이나 구인을 원하는 미취업자와 중소기업은 경기도 산하 시군 취업정보센터나 상공회의소 실업대책팀, 도 공업지원과(0331―249―4601)로 문의.

〈이승재기자〉sjd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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