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사원제란 중소기업이 고학력 청년 실업자나 미취업자를 인턴사원으로 채용할 경우 경기도가 이를 공공근로사업으로 인정해 도가 기업대신에 인턴사원에게 임금을 지불하는 제도. 인턴사원제의 대상은 △전문대 이상을 올해 2월 이후 졸업했거나 내년 2월 졸업예정인 사람으로 △경기도민이나 경기도내 대학을 졸업하고 타 시도에 현재 살고 있는 사람.
해당 업체는 3∼6개월간 인턴사원과 일해본 뒤 정식 채용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산업체 협력사업은 무역 마케팅이나 산업정보화 등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 관련분야를 전공한 고학력 실업자나 미취업자가 중소기업에 상주하면서 기업을 돕는 제도. 도내 각 대학 관련학과 교수가 이를 지도한다.대상은 경기도내 대학을 올해 2월 이후 졸업했거나 내년 2월 졸업예정인 사람.
인턴사원과 협력사업 근무자는 공공근로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교통비와 간식비를 포함해 하루 2만5천원이 지급되며 주 5일 전일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취업이나 구인을 원하는 미취업자와 중소기업은 경기도 산하 시군 취업정보센터나 상공회의소 실업대책팀, 도 공업지원과(0331―249―4601)로 문의.
〈이승재기자〉sjd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