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길록씨 불구속기소…검찰 『도주우려 없다』

  • 입력 1998년 11월 24일 19시 04분


수원지검 평택지청(지청장 김희옥·金熙玉)은 24일 구속된 피의자를 석방시켜달라는 부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국민회의 前인권위원회 부위원장 오길록(吳佶錄·53)씨를 변호사법위반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오씨가 배모씨(26·여)로부터 조모씨(32)를 보석으로 석방시켜달라는 부탁과 함께 두차례에 걸쳐 2백만원을 받고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확인됐으나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어 불구속 처리했다”고 밝혔다.

당민원실장으로 장학로(張學魯)청와대비서관 등 정권교체 이전의 여당인사 비리를 폭로하는데 앞장 서온 오씨는 이 사건이 불거진후 인권위원회 부위원장을 사퇴했다.

〈수원〓박종희기자〉parkhek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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