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8-11-24 19:041998년 11월 24일 19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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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오씨가 배모씨(26·여)로부터 조모씨(32)를 보석으로 석방시켜달라는 부탁과 함께 두차례에 걸쳐 2백만원을 받고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확인됐으나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어 불구속 처리했다”고 밝혔다.
당민원실장으로 장학로(張學魯)청와대비서관 등 정권교체 이전의 여당인사 비리를 폭로하는데 앞장 서온 오씨는 이 사건이 불거진후 인권위원회 부위원장을 사퇴했다.
〈수원〓박종희기자〉parkhek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