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8-11-17 07:291998년 11월 17일 07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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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정(金泰政)검찰총장은 16일 “일선 검사들의 과중한 업무량을 줄이기 위해 일본과 같이 검사직무 대리제 도입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검사 직무대리’의 업무처리 범위는 교통사고 절도 폭행 도박 등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경미한 약식기소 사건 등에 한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조원표기자〉cw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