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탈북귀순자 정착금 2천7백만원으로 증액

  • 입력 1998년 11월 13일 18시 49분


통일부는 탈북귀순자에게 지급하는 정착금을 현재의 1인당 6백90만원에서 2천7백만원으로 4배 정도 올리는 것을 골자로 한 북한이탈 주민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13일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귀순자에 대한 초기 지원금은 정착금과 주거지원금을 합쳐 현재의 1인당 1천5백여만원에서 3천7백여만원 정도로 늘어난다.

〈한기흥기자〉eligi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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