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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년 11월 12일 19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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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직 정원초과 공무원 1만8천명도 퇴직유예 기간을 현재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해 조기에 퇴출시킨다.
연말까지 구조조정 실적이 계획보다 밑도는 공기업 사장은 잔여임기와 관계없이 해임된다.
진념(陳稔)기획예산위원장은 12일 “보직없이 떠도는 ‘인공위성 공무원’을 조기에 정리하기 위해 명예퇴직 활성화, 퇴직유예기간 축소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진위원장은 “내년 3월까지 퇴직해야 하는 중앙부처 공무원의 정원초과 인원에 대해 명예퇴직을 유도하고 지방직 공무원의 초과인원에 대해서는 퇴직유예 기간을 단축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2월 정부조직 개편을 단행하면서 보직을 잃은 정원초과 인원에 대해 퇴직유예 기간을 중앙부처 1년, 지방직 2년으로 정했다.
이들 무보직 공무원은 퇴직시점까지 특별히 하는 일 없이 월급만 수령하고 있다.
〈임규진기자〉mhjh2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