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년 종합소득자료를 현재 보험료 부과자료로 사용하는 것은 전산용량부족 때문이 아니라 국세청에서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에 제공할 수 있는 최근 자료가 96년도 것이기 때문이다. 97년 자료는 아직 국세청에서 작업중이다.
또한 이의신청건수가 12만건에 이른다고 했는데 이는 의보체계 변경으로 인한 문의 전화 또는 방문상담 건수로 이의신청은 아니며 이의신청기한은 11월 말일까지다.
또 의료보험료 부과는 과세자료 등 공신력있는 자료를 사용하므로 실사를 하지 않고 부과한다. 평가소득은 자료변경시 자동처리되고 폐업 등으로 인한 소득원 변경은 신고시 공단에서 세무서에 의뢰해 처리된다.
김병선(국민의보공단 자격징수실 부과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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