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방에도 부동산중개소 차릴수 있다…내년 상반기부터

  • 입력 1998년 11월 3일 19시 09분


내년 상반기부터 다방이나 카센터에 부동산 중개업소를 함께 차릴 수 있고 법률회사나 회계회사도 공인중개사를 채용하면 부동산중개법인을 겸업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규제 완화 차원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을 확정해 이달중 열릴 정기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라고 3일 밝혔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무소는 행정서사업사무실, 담배 사진필름 우표 수입인증지 토큰 쌀등 판매업소, 신문보급소, 복사방에 한해 겸업할 수 있다.

법인중개업자에 대한 겸업 제한 규정도 없애 법률회사 회계회사 부동산정보지 발행업체 등이 일정수의 공인중개사자격증 소지자를 채용하면 부동산 중개업을 겸업할 수 있게 된다.

〈황재성기자〉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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