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규제 완화 차원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을 확정해 이달중 열릴 정기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라고 3일 밝혔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무소는 행정서사업사무실, 담배 사진필름 우표 수입인증지 토큰 쌀등 판매업소, 신문보급소, 복사방에 한해 겸업할 수 있다.
법인중개업자에 대한 겸업 제한 규정도 없애 법률회사 회계회사 부동산정보지 발행업체 등이 일정수의 공인중개사자격증 소지자를 채용하면 부동산 중개업을 겸업할 수 있게 된다.
〈황재성기자〉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