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환의원 탈세 혐의 조세포탈죄 적용 검토

  • 입력 1998년 10월 18일 20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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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이명재·李明載검사장)는 한나라당 김윤환(金潤煥)의원에 대해 알선수뢰혐의 외에 김영삼(金泳三)전대통령의 차남 현철(賢哲)씨에게 적용했던 조세포탈혐의를 추가로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검찰관계자는 18일 “김의원이 거액의 비자금을 친인척의 계좌를 통해 비밀관리하고 증여세 등을 탈세한 혐의가 있어 조세포탈죄 적용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검찰은 김의원을 26일경 소환해 이같은 혐의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조원표기자〉cw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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