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KAL 국내선 10개노선 6개월 운항정지 징계

  • 입력 1998년 10월 9일 19시 35분


최근 두달동안 6건의 사고를 낸 대한항공이 정부로 부터 6개월간 국내선 10개 노선의 운항을 정지당하는 중징계를 받았다.

또 8월5일 도쿄(東京)발 서울행 대한항공기의 활주로 이탈사고와 관련, 내년초 대한항공의 서울∼도쿄 노선 운항 편수가 주2회 줄어든다.

건설교통부는 항공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대한항공에 대해 25일부터 내년 4월24일까지 서울∼부산 등 국내선 10개 주요노선 운항 편수를 주당 1백38편(1일 평균 20편) 감축할 방침이라고 9일 밝혔다. 이로써 대한항공이 운항하는 국내선은 현재 주당 9백33편에서 7백95편으로 줄어들게 된다. 항공 사고에 대한 징계조치로 정부가 항공면허를 부분 취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건교부는 대한항공 국내선 평균 탑승률이 65% 선이기 때문에 운항정지에 따른 심각한 좌석부족 현상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 아시아나항공의 운항 여력이 있는 경우 임시편 운항을 허락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승객 입장에서는 어느정도 불편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징계내용을 보면 주당 2백1회 운항되는 서울∼부산의 경우 40편이 줄어들며 △서울∼제주 25편 △서울∼울산 13편 △서울∼대구 12편 △서울∼포항 10편 △서울∼광주 8편 △서울∼여수 11편 △서울∼강릉 5편 △서울∼진주 5편 △부산∼제주 9편이 감축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10개 노선에 걸쳐 운항 정지를 결정한 것은 개별 사고에 대한 징계와 함께 항공사 차원의 안전관리 책임을 물은 것”이라며 “연말연시 등 특별수송기간 외에는 임시편 운항도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한항공은 6개월간 4백억원대의 매출 손실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건교부는 또 사고 관련 조종사와 정비사에게 최저 10일에서 최고 1년까지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한편 건교부는 민간 항공전문가 등 11명으로 점검팀을 구성, 12일부터 1주일간 대한항공에 대해 특별점검에 나선다.

〈박원재기자〉parkw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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