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수 2만달러 밀반출기도 불구속입견

  • 입력 1998년 10월 6일 19시 50분


서울경찰청 공항경찰대는 3일 허리춤에 달러를 숨겨 출국하려던 대학교수 최모씨(48·S여대 의류학과)를 외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이날 오후 4시반경 서울 김포공항 국제선 2청사 출국장에서 허리춤에 미화 2만 달러를 숨긴 채 미국으로 출국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경찰에서 “미국의 한 대학에 교환교수로 가기 위해 출국하는 길이었다”면서 “체재비로 사용할 돈인데 법절차를 몰라 신고하지 않고 그냥 몸에 지니고 있었다”고 말했다.

〈박정훈기자〉hun34@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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