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규제개혁]소형생활간판 신고 면제

  • 입력 1998년 10월 6일 19시 27분


내년부터 분실신고와 재발급신청이 분리된 번거로운 주민등록재발급 절차가 개선되고 과다한 소방검사, 소방점검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6일 주민등록 분실시 재발급 신청만 하면 즉시 주민등록 재발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행정자치부 규제정비계획안을 발표했다.

현행제도는 주민등록 분실시 7일이내에 신고를 하고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난 뒤부터 한달이내에 재발급 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다.

규제개혁위는 소방검사 년2회 대상은 년1회로, 년1회 대상은 2년에 1회로 완화하고 소방시설 점검을 전문업체에 맡길 경우에는 소방검사를 면제토록 했다.

또 새마을금고의 영업활동구역을 5개이내 읍 면 동으로 제한하던 행정구역 중심에서 생활경제권 중심으로 확대토록 허용했다.

가로형간판의 신고대상을 간판면적 3.5㎡이상에서 5㎡이상으로 상향조정해 생활형간판의 신고의무를 사실상 면제하는 등 광고물 설치규제도 대폭 완화했다.

〈최영훈기자〉cyh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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