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서울시 주사 2백억대 재산 축재…재개발관련 수뢰 구속

  • 입력 1998년 10월 2일 17시 32분


10여년동안 재개발 인허가업무를 담당했던 전직 서울시청 6급 공무원이 재직중에 2백억원대의 재산을 형성한 사실이 검찰수사결과 드러났다.

서울지검 강력부(부장검사 박영수·朴英洙)는 2일 서울 신문로 제2구역 3지구 재개발사업과 관련, 사업자인 ㈜거삼 최수현(崔壽賢·54)회장으로부터 2억1천5백만원의 뇌물을 받은 전 서울시청 재개발과 행정주사 이재오(李載五·62)씨를 뇌물수수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조사결과 84년부터 96년 정년퇴직할 때까지 12년간 서울시 재개발과에서만 근무해온 이씨는 온천단지인 경북 김천 부항면 소재 2백억원대의 임야 1만7천평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이외에도 경기 군포, 강원 고성, 전북 부안 고창 군산 등 전국 각지의 개발예정지 임야만을 골라 부동산 투자를 했으며 91년에는 전남 장흥 석산채취사업에 2억여원을 투자해 쌍용석재라는 사업체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서울시청 관계자를 조사한 결과 이씨가 과장이나 국장 등을 교체하거나 자신의 발령까지 취소시킬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해 온 사실을 파악, 인사청탁 등을 위해 고위직에 상납했는지와 재산취득 경위에 대해 보완수사를 벌이고 있다.

〈조원표기자〉cw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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