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우前공정위부위원장, 거액수뢰 징역2년6월 선고

  • 입력 1998년 9월 24일 19시 11분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윤승·李胤承부장판사)는 24일 불공정거래행위 조사와 관련, 기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강우(李康雨·60)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 징역 2년6월의 실형과 추징금 3천2백만원을 선고했다.

〈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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