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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년 9월 10일 19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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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같은 한계를 보완, 20년 단위의 국가기간교통망계획과 5년 단위의 중기투자계획을 수립하고 교통정책을 종합 조정하는 교통정책위원회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교통체계효율화법을 제정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건설교통부의 통합행정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처럼 해석하는 것은 곤란하다.
김광재(건설교통부 종합계획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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