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청장 불구속 기소…선거법 위반 혐의

  • 입력 1998년 8월 28일 19시 36분


서울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홍경식·洪景植)는 28일 6·4지방선거 직전에 선거구민들과 식사를 한 뒤 식사대금을 결제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로 성장현(成章鉉·44·국민회의)서울 용산구청장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성구청장은 선거를 20여일 앞둔 5월 12일 오후 선거구민과 식사를 한 뒤 식대 44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혐의다.

〈신석호기자〉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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