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1998년 8월 21일 19시 33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법원이 뇌물죄 피고인에 대해 징역 10년의 중형을 내린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검찰은 최씨에게 징역7년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파트부지가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임을 알면서도 뇌물을 받고 아파트 건축을 허락해 군작전과 시설보안에 막대한 차질을 준 것은 직업군인으로서 가져야할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중형선고 이유를 밝혔다.
〈서정보기자〉suh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