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수뢰 前사단장에 이례적 10년선고

  • 입력 1998년 8월 21일 19시 33분


서울지법 북부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이두환·李斗煥부장판사)는 21일 군사보호시설구역내에 아파트 건축 동의를 내주는 대가로 1억원을 받은 전육군71사단장 최종회피고인(56)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를 적용, 징역10년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법원이 뇌물죄 피고인에 대해 징역 10년의 중형을 내린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검찰은 최씨에게 징역7년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파트부지가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임을 알면서도 뇌물을 받고 아파트 건축을 허락해 군작전과 시설보안에 막대한 차질을 준 것은 직업군인으로서 가져야할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중형선고 이유를 밝혔다.

〈서정보기자〉suh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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