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自사태 대타협 가닥]노사 미해결 쟁점들

  • 입력 1998년 8월 21일 19시 23분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조업중단사태가 노사 대타협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은 노조측이 일단 정리해고를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노조는 그동안 계속 ‘정리해고 전면철회’를 주장해 왔으나 21일 성명을 통해 “정리해고 대상자를 최소화하고 이들이 1년 뒤 현대자동차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국민회의측의 중재안을 수용, 정리해고를 긍정적으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노조가 정리해고 수용이라는 ‘총론’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했으나 재취업 등 부대조건과 무급휴직 기간 등 ‘각론’에 있어서는 회사측과 입장차이가 커 막판 진통이 예상된다.

▼ 정리해고 규모 ▼

국민회의 중재단은 당초 회사측이 제시한 1천5백38명의 정리해고 대상자 중 2백50∼3백명을 정리해고한다는 중재안을 냈다.

이에 대해 노조는 “수용하겠다”고 동의했다. 그러나 회사는 11일 노사협상에서 최종적으로 제시한 6백15명을 4백60명선으로 줄이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 나머지 인원 처리 ▼

중재안은 1천5백38명 중 정리해고 뒤 남는 인원에 대해 1년간 무급휴가를 실시하되 하반기 6개월은 재훈련을 받도록 한다는 것이다.

노조는 이에 대해 ‘1년 무급휴직’을 ‘1년 무급휴가’로 하자는 조건부 동의를 했다.

그러나 회사측은 이미 희망퇴직이나 2년 무급휴직을 신청한 직원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들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당초 정리대상이었던 3천5백78명 가운데 희망퇴직이나 2년 무급휴직을 받아들이지 않고 지금까지 버텨온 1천5백38명에게 ‘1년 무급휴직’이라는 배려를 할 경우 이미 희망퇴직 또는 2년 무급휴직을 신청한 2천40명에게도 1년 무급휴직 기회를 주어야 하는데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

회사측은 그러나 2년 무급 휴직을 1년6개월로 단축할 수 있다는 신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 정리해고자 위로금 지급 ▼

중재안은 노사합의로 위로금을 지급하자는 것. 이에 대해 노조는 앞선 희망퇴직자 수준의 명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회사는 단체협약에 규정된 45일분의 퇴직위로금에 2개월분을 추가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 고용안정 기금 ▼

노조는 이를 수용했으나 회사측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올들어 과장급 이상 직원들은 임금을 25% 이상 삭감했는데 또다시 기본급에서 안정기금을 공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 민형사상 고소고발 취하 ▼

회사측은 “사내 농성과정에서 노조 사수대가 관리직 사원을 폭행하는 등 마음의 상처가 깊은 상태”라며 일단 거부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회사가 완전 정상화된 후에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며 타협의 여지를 남겼다.

〈울산〓정재락기자〉jr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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