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총련 광고게재 관련 한겨레신문 수사

  • 입력 1998년 8월 14일 06시 39분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진형구·秦炯九검사장)는 13일 한겨레신문이 이적단체로 규정된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명의의 광고를 실은 것과 관련, 국가보안법위반여부를 수사중이다.

진공안부장은 “한겨레신문이 11일자 14면에 한총련 광고를 실은 것은 이적단체의 주장을 그대로 실은 것이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이적표현물 반포 또는 편의제공) 위반이라고 판단,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한편 한겨레신문측은 “신문광고윤리강령에 어긋나는 것으로 볼 수 없었고 제6기 한총련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이라 이적단체로 볼 근거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조원표기자〉cw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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