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황병태 前의원 소환조사…돈받고 세무압력 혐의

  • 입력 1998년 8월 7일 19시 42분


김태정(金泰政)검찰총장이 정치인 비리에 대해 ‘여야를 가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특별지시를 내린 가운데 청주지검 형사2부는 7일 기업체에서 돈을 받고 세무당국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황병태(黃秉泰·65)전의원을 소환 조사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황전의원은 국회 재경위원장으로 있던 96년 말 경북 문경 D금속의 사실상의 사주인 김종인(金鍾仁·50·구속)씨에게서 수천만원을 받고 세무당국에 압력을 넣어 관할 상주세무서가 이 회사에 부과한 가산세 1억여원을 되돌려주게 한 혐의다.

황전의원은 검찰에서 돈을 받은 사실은 시인했으나 대가성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해 한보 비자금사건으로 징역3년 집행유예4년을 선고받고 현재 풀려나있다.

서울지검 공안1부는 이날 한국통신과 함께 안기부 간부의 지시에 따라 한나라당에 대선자금을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중공업 등 일부 공기업의 직원 5,6명에게 출두를 통보했다.

검찰은 다음주에는 전안기부 102실 단장 원모씨와 이들 공기업 관계자에게서 돈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한나라당 김모의원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한국부동산신탁(한부신)특혜대출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지검 특수1부는 한부신 이재국(李載國)전사장과 경성그룹 임직원들의 금융계좌에 대한 자금추적을 시작했다.

청구그룹 장수홍(張壽弘)회장에게서 거액의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홍인길(洪仁吉)전의원은 변호인을 통해 10일 대구지검의 소환에 응하겠다고 7일 밝혔다.

홍전의원측 소동기(蘇東基)변호사는 “홍전의원의 건강이 아직 회복되지 않았으나 더이상 검찰소환에 불응하면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어 10일 출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수형·신석호기자·청주〓지명훈기자〉so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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