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 관광]「지도자 모독」등 돌발사태 우려

  • 입력 1998년 6월 24일 19시 28분


정부가 ‘안전한 금강산 관광’ 문제로 고심하고 있다.

정주영(鄭周永)현대명예회장이 밝힌 올 가을 금강산 관광이 성사되려면 무엇보다 관광객의 신변안전이 보장돼야 하나 이 문제가 그리 간단치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금강산 구경에 나선 한 관광객이 기암절벽에 새겨진 김일성 김정일 부자 찬양 문구를 보고 자연경관 훼손이 안타까워 김부자를 비난했다고 치자. 그는 어떻게 될까.

‘지도자’ 모독 혐의로 북한 당국의 조사를 받고 북한 법에 따라 사법처리되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

또 북한 안내원에게 이산가족의 생사나 주소 확인을 의뢰하며 달러를 건넨다거나 체제 논쟁을 벌이는 일, 반입이 금지된 남한의 책 음반을 휴대하는 일 등으로 북한당국과 마찰을 빚을 우려가 크다.

북한이 96년 제정한 ‘자유경제무역지대 관광규정’은 관광객이 북한의 법과 규정, 사회질서를 지키고 주민들의 예의도덕과 생활풍습을 존중해야 하며 관광을 불순한 목적에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이를 어겼을 경우 원상복구 손해보상 등 민사적 책임을 지우거나 행정적 형사적 책임도 지게 한다고 명기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해 면책특권이 인정되는 금호지구에서 김정일 사진이 실린 노동신문이 찢겨 발견된 것을 문제삼아 경수로 공사를 며칠 중단시켰던 전례가 있다. 이로 미루어봐도 관광객 신변안전 문제는 보통 일이 아니다.

때문에 정부는 관광객 신변안전은 당국간 협의를 통해 확실히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과연 가을에 금강산 유람이 가능할 만큼 남북관계가 진전될지 아직은 불분명하다.

〈한기흥기자〉eligi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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