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혐의 운동원,『결백』유서 남기고 자살

  • 입력 1998년 6월 21일 18시 30분


21일 오전 0시40분경 새정치국민회의 경기 남양주시 수동면 협의회장 정진구(鄭鎭九·63)씨가 지난 6·4지방선거 운동기간중 자신이 유권자들에게 향응을 제공했다는 혐의에 대해 결백을 주장하는 유서를 남긴채 극약을 마시고 숨졌다.

남양주시의회 의원 후보 왕춘명(王椿明)씨의 선거 운동원이었던 정씨는 지난달 13일 한 부녀회 모임에 참가해 부녀회원 30여명에게 돼지고기 냉면 등을 제공한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아왔다.

〈이명건기자〉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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