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 최원석씨 개인재산 몰수…채권금융단 합의

  • 입력 1998년 5월 22일 06시 56분


서울은행 등 53개 채권금융기관은 동아건설에 6천억원의 협조융자를 제공키로 최종합의하고 최원석(崔元碩)전회장에게는 부실경영의 책임을 물어 주식과 부동산 등 개인재산을 사실상 몰수키로 했다.

채권금융단은 21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전체 대표자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채권단이 계열사 매각주도권에 이어 최전회장 재산 처분권을 쥐게 됨으로써 동아건설은 사실상 은행관리 체제로 들어가게 됐다.

최전회장은 자신명의의 부동산(시가 2백억원대)에 대한 포기각서를 이미 채권단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채권금융기관들이 협조융자를 조건으로 경영주의 사유재산 전체를 몰수키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향후 부실기업 정리에 선례가 될 전망이다.

신복영(申復泳)서울은행장은 “최전회장이 처분권을 가진 모든 재산을 가려내 동아건설에 기부토록 하겠다”며 “그러나 가족 등 특수관계인에게 처분권이 있는 재산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신행장은 또 “자금을 관리할 은행관리단을 파견할 계획”이라며 동아건설을 조만간 은행관리 아래 둘 것임을 밝혔다.

채권단은 이와 함께 정부측에 김포매립지(공시지가 9천6백억원)를 매수하고 추후 발생할 개발이익의 일부를 동아건설에 돌려줄 것을 건의키로 했다. 은행들은 그 대금으로 협조융자액을 상환받겠다는 것.

채권단은 이밖에 1조7천6백억원에 달하는 기존 대출금 전체에 대해 1년간 상환을 연장하고 이 기간에 은행권은 우대금리(연 11.50∼11.75)를, 비은행권은 서울은행 신탁 우대금리(12.75%)에 1%를 가산한 금리를 적용키로 했다.

한편 동아건설 대출금의 출자 전환 등 전반적인 부채구조조정 문제는 삼일회계법인의 동아건설에 대한정밀실사가 6월말경 끝난뒤 논의될 예정이다.

〈송평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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