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부처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파일을 공동으로 관리하고 부처별 서류양식을 표준화해 민원인이 어느 한 기관에만 가더라도 다른 기관의 행정정보까지 파악해 일을 볼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공동으로 관리되는 정보가 아닌 경우 민원인이 정보제공을 요청하면 해당기관은 15일 이내에 제공여부를 통보하도록 의무화했다.또 다른 기관에 대한 정보제공을 거부하는 등 정보공유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면 행자부가 조정신청을 받아 정보화추진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의 심의에 회부, 결정하도록 하는 조정절차를 마련했다.
<윤종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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