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정보화열풍]행자부「행정정보 공동이용규칙」마련

  • 입력 1998년 4월 28일 20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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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는 28일 민원업무를 일괄처리하는 ‘원스톱(One Stop)민원서비스’의 본격적인 시행을 위한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관한 시행규칙’을 마련, 관계부처와 협의에 들어갔다.

각 부처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파일을 공동으로 관리하고 부처별 서류양식을 표준화해 민원인이 어느 한 기관에만 가더라도 다른 기관의 행정정보까지 파악해 일을 볼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공동으로 관리되는 정보가 아닌 경우 민원인이 정보제공을 요청하면 해당기관은 15일 이내에 제공여부를 통보하도록 의무화했다.또 다른 기관에 대한 정보제공을 거부하는 등 정보공유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면 행자부가 조정신청을 받아 정보화추진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의 심의에 회부, 결정하도록 하는 조정절차를 마련했다.

<윤종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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