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로자 자살도 업무상재해 해당』…서울고법

  • 입력 1998년 3월 29일 20시 04분


서울고법 특별10부(재판장 이종욱·李鍾郁 부장판사)는 29일 근무중 매몰사고로 크게 다쳐 병원치료를 받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K탄광㈜ 직원 김모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김씨의 죽음이 업무상 산업재해로 인정되는 만큼 유족보상금 등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김씨는 4년 가까이 치료를 받아도 회복 가능성이 거의 없자 극심한 고통과 비관 끝에 자살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며 “김씨가 탄광 매몰사고로 입은 육체적 질병과 정신적 고통과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부형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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