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등 독과점사업자 불공정행위 내달 집중단속

  • 입력 1998년 3월 29일 20시 04분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독과점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4월 중순부터 독과점 정도가 심한 24개 품목의 시장지배적 사업자 60여개사를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직권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공정위가 우선 개선 대상으로 선정한 24개 품목은 설탕 커피 맥주 내의류 화약류 합성세제 고로시멘트 판유리 아연도강판 굴착기 룸에어컨 엘리베이터 세탁기 카메라 버스 화물차 오토바이 등이다.

〈신치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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