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3大사면 용어해설]

  • 입력 1998년 3월 13일 20시 49분


일반사면은 특정한 죄가 적용된 모든 사람을 한꺼번에 대통령령으로 사면하는 것이고 특별사면은 대상자를 특정해 사면하는 것이다. 특별사면에는 형기가 남아 있는 사람의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해주는 잔형집행면제와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형선고실효가 있다.

복권은 피선거권과 공무담임권 등 공민권을 회복시켜주는 조치이며 가석방은 징역 또는 금고형을 받고 복역중인 사람을 형기만료 전에 풀어주는 것.

행정처분 철회와 징계사면은 사면법 제4조에 근거한 것으로 절차와 효력은 사면과 같다.

행정처분 철회는 영업정지 처분이나 벌금 및 범칙금 부과 등 행정기관이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한 것을 없애주는 것.

정부가 이번에 취한 행정처분 철회에는 교통벌점 삭제와 행정처분 면제, 운전면허취득 결격기간 해제 등이 포함됐다. 행정처분 철회 대상자는 경찰청 등 행정자치부 산하 해당기관이 정한다.

징계사면은 정직 견책 감봉 등 징계를 받은 공무원의 인사기록상 징계 기록을 지우고 승진 호봉상의 제한이나 상훈 등의 불이익을 없애주는 것이다.

〈이수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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