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은 피선거권과 공무담임권 등 공민권을 회복시켜주는 조치이며 가석방은 징역 또는 금고형을 받고 복역중인 사람을 형기만료 전에 풀어주는 것.
행정처분 철회와 징계사면은 사면법 제4조에 근거한 것으로 절차와 효력은 사면과 같다.
행정처분 철회는 영업정지 처분이나 벌금 및 범칙금 부과 등 행정기관이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한 것을 없애주는 것.
정부가 이번에 취한 행정처분 철회에는 교통벌점 삭제와 행정처분 면제, 운전면허취득 결격기간 해제 등이 포함됐다. 행정처분 철회 대상자는 경찰청 등 행정자치부 산하 해당기관이 정한다.
징계사면은 정직 견책 감봉 등 징계를 받은 공무원의 인사기록상 징계 기록을 지우고 승진 호봉상의 제한이나 상훈 등의 불이익을 없애주는 것이다.
〈이수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