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임 中企대표 첫 벌금형선고유예…재산 모두팔아 빈털터리

  • 입력 1998년 3월 4일 20시 20분


경제불황으로 인한 심각한 자금난으로 파산한 중소업체 사장에게 법원이 처음으로 벌금형 선고유예 처분을 내렸다.

서울지법 박정헌(朴正憲)판사는 4일 거래기업들이 연쇄부도하는 바람에 파산해 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금 8천5백여만원을 주지 못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M상사 대표 김모피고인(44·여)에게 선고유예와 함께 5백만원의 벌금형도 유예처분했다.

최근 부도난 중소업체 대표들이 법원의 선처로 징역형의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적은 있지만 벌금형을 유예처분받은 것은 처음이다.

박판사는 “피고인이 종업원 7명에게 지급하지 못한 퇴직금이 1억원 가량 돼 최소한 벌금형 이상은 선고해야 마땅하지만 경제불황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임금지급이 연기됐고 나중에 경매처분으로 모두 갚은 만큼 선처한다”고 밝혔다.

박판사는 이어 “피고인이 자신의 집과 땅을 모두 팔아 빈털터리가 된 만큼 5백만원의 벌금형도 유예한다”고 덧붙였다.

〈이호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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