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국민연금 횡령유용 54명 무더기 징계통보

  • 입력 1998년 2월 20일 19시 33분


감사원 감사결과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관리공단 직원들이 예산을 조직적으로 횡령하거나 유용한 것으로 밝혀져 54명에게 무더기로 징계가 통보됐다. 감사원은 20일 지난해말 국민연금관리공단 강원지부 등 29개 지부 및 출장소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 17군데에서 2억여원의 예산을 유용한 사실을 적발, 최근 복지부와 공단측에 징계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공단본부도 이중 3천여만원을 산하 지부에서 상납받아 접대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종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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