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섹스숍업주 첫 실형 선고
업데이트
2009-09-25 22:56
2009년 9월 25일 22시 56분
입력
1998-01-26 18:30
1998년 1월 26일 18시 30분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음란성 여부를 놓고 논란을 빚어온 섹스숍 업주에게 처음으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지법 형사4단독 박찬(朴燦)판사는 26일 각종 성생활용품을 중간도매상과 소매상에 판매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울 종로구 창신동 JJS상사 대표 김창수피고인(27)에게 음란물 소지 및 판매죄 등을 적용,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김씨에게서 음란물을 구입해 팔아온 섹스숍 업주 이승옥피고인(38)등 4명도 징역 1년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이호갑기자〉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지금 뜨는 뉴스
李, 쿠팡 겨냥 “국민 피해 주면 ‘회사 망한다’ 생각 들게 해야”
“있어선 안되는 비상계엄” 野 송석준, 필버 도중 큰절 사과
오픈AI, 새 AI모델 공개… “SW 능력 구글 제미나이 능가”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