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구의원 10월구형…선거법위반 항소심서

  • 입력 1998년 1월 14일 08시 00분


대전고검 윤찬섭(尹찬섭)검사는 13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자민련 이인구(李麟求·65)의원과 한나라당 김원웅(金元雄·53)전의원에 대해 각각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이의원과 김전의원은 96년 4월27일 총선을 앞두고 상대방을 비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각각 벌금 5백만원과 2백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었다. 〈대전〓이기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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