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 기본요금 폐지…사용량 따라 요금 부과

  • 입력 1998년 1월 13일 20시 04분


매달 10t까지는 사용량에 관계없이 일정한 요금을 물던 하수도 기본요금제도가 폐지돼 올해부터는 사용량에 따라 하수도 요금을 내야 한다. 환경부는 13일 표준 하수도 사용조례기준을 개정, 현행 4단계 하수도 요금 누진체계를 6단계로 세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산업용의 경우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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