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이회창후보 장남 병역의혹폭로 이재왕씨 출국금지

  • 입력 1997년 12월 11일 11시 26분


법무부는 11일 李會昌후보의 장남 正淵씨가 체중 고의감량등을 통해 병역을 기피했다고 주장한 병무청 직원 李載汪씨에 대한 서울지검의 출국금지 요청을 접수하고 李씨에 대해 출국금지조치 했다. 서울지검은 이날 오전 한나라당이 李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해옴에 따라 사건을 공안1부에 배당하고 수사상의 이유로 李씨에 대한 출국금지를 법무부에 요청했다. 한나라당은 李씨가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正淵씨가 국내에 있지도 않았던 지난 90년 10월이나 11월께 자신을 찾아와 체중감량 방법을 논의했다고 주장한 것은 李후보와 正淵씨의 명예를 명백하게 훼손한 행위라며 李씨를 서울지검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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