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이종주 前대구시장 수뢰관련 무죄선고…떡값은 유죄인정
업데이트
2009-09-26 04:13
2009년 9월 26일 04시 13분
입력
1997-11-26 19:53
1997년 11월 26일 19시 53분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대구고법 형사1부(재판장 장윤기·張潤基부장판사)는 26일 건설업자에게서 뇌물 1억5천2백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대구시장 이종주(李鍾宙·62)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피고인이 추석 떡값으로 2백만원을 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 선고유예와 함께 추징금 2백만원을 선고했다. 〈대구〓정용균기자〉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지금 뜨는 뉴스
트럼프 “베네수엘라 정권, 외국 테러조직으로 지정”
“통일교, 2022년 지선前 국힘 4100만원-민주 2000만원 후원금”
박찬욱 ‘어쩔수가없다’, 美아카데미 국제영화상 예비후보 올라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