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김대중총재 처남 소환조사…사기-무고혐의 맞고소사건

  • 입력 1997년 11월 13일 17시 00분


서울지검 조사부(金泳哲부장검사)는 13일 국민회의 金大中총재의 처남 李商鎬씨 맞고소 사건과 관련, 이날 오후 李씨를 고소인 겸 피고소인 자격으로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李씨를 상대로 개인사업자 朴헌용씨부터 받은 6천3백만원의 정확한 명목과 재경위 소속 金모의원 및 중소기업은행장에게 대출을 청탁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추궁했다. 李씨는 검찰에서 『朴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대출 청탁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어음할인 대가로 받은 것이며 사기를 당한 것은 오히려 본인』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에따라 일단 李씨를 돌려 보낸뒤 李씨와 朴씨 사이에 오간 6천3백만원의 정확한 성격 규명을 위해 이번 사건에 연루된 3∼4명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조사하고 金의원과 사건 당시 중소기업은행장에 대한 서면조사 등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에앞서 지난달 2일 朴씨를 불러 조사했고 당시 朴씨는 『李씨가 「재경위 소속 국민회의 金의원을 통해 중소기업은행장에게 부탁해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며 돈을 받았다』면서 『李씨는 대출이 안돼 결국 부도가 나 본인이 구속되자 석방등을 미끼로 5백만원을 추가로 받아 가로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李씨는 지난달 朴씨에 의해 지난 93년 1∼3월 10억원의 은행대출을 미끼로 수차례에 걸쳐 현금과 어음등 6천3백만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했다며 사기 혐의로 고소되자 朴씨를 무고혐의로 맞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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