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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체벌교사 항소심 무죄 선고…서울지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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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6 05:32
2009년 9월 26일 05시 32분
입력
1997-11-11 08:11
1997년 11월 11일 08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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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항소6부(재판장 송진현·宋鎭賢 부장판사)는 10일 성적이 저조하다며 아이스하키 스틱을 잘라 만든 매로 자신이 가르치는 1학년 김모군(당시 13세)을 때렸다가 상해혐의로 불구속기소돼 1심에서 벌금 1백만원을 선고받은 서울 D중학교 체육교사 K피고인(41)에게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호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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