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총무부서원도 노조가입 할수있다』…서울고법

  • 입력 1997년 11월 4일 20시 15분


서울고법 민사20부(재판장 권광중·權光重 부장판사)는 4일 S종합금융이 노조 등을 상대로 낸 노조활동정지 가처분신청사건 항소심에서 기획 총무 등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부서 근무자라도 과장급 이하 부서원들은 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며 S사의 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인사 급여 노무관리 등 노동조건의 결정과 직접 관련있는 기획 총무팀 사원이라도 상급자들의 업무를 결정하는데 따른 자료를 수집 제공하거나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에 그친다면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이익대표자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합원 중 일부가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더라도 곧바로 조합의 지위를 상실하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호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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