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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고법 『공무원,대신받은 「떡값」 징계사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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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6 06:41
2009년 9월 26일 06시 41분
입력
1997-10-29 20:13
1997년 10월 29일 20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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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상관에게 전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떡값을 대신 받았더라도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4부(재판장 이범주·李範柱 부장판사)는 29일 관내 업소에서 파출소장에게 주는 추석 떡값을 대신 받는 등 비위사실이 적발돼 해임당한 인천 부평경찰서 백마파출소 소속 조모 경장이 인천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신석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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