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부도회사 퇴직보험금,기업에 우선지급 못한다』

  • 입력 1997년 10월 16일 07시 43분


회사가 부도나 근로자측이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본안소송이 끝날 때까지 보험회사는 부도회사측에 퇴직보험금을 지급해서는 안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내려졌다. 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이규홍·李揆弘 부장판사)는 15일 기아그룹 계열 ㈜아시아자동차의 퇴직 근로자 박모씨 등 4명이 회사측과 ㈜교보생명을 상대로 낸 「퇴직보험금 지급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 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회사가 부도난 상태에서 보험사가 회사측에 퇴직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퇴직자들이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 있으므로 보험사는 본안소송이 끝날 때까지 보험금을 회사에 지급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신석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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