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가동산」김기순피고인 보석석방

  • 입력 1997년 10월 10일 20시 27분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禹義亨부장판사)는 10일 「아가동산」사건과 관련, 신도살해와 조세포탈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金己順피고인(57.여)에 대해 보증금 1억원의 금보석을 허가, 석방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金피고인의 항소심 구속만기일이 오는 15일로 끝나는 데다이후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심리절차를 거치기 위해 보석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金피고인은 살인 사기 횡령 조세포탈 등 8가지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 5월 1심에서 살인 등 3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조세포탈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돼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