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수 다단계(피라미드)판매사들이 시 군 구청에서 운영하는 취업정보센터를 회원모집 방편으로 악용, 실직자들의 신상정보가 다단계판매사에 누출되고 있어 실직자를 울리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노동부 등 국가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취업박람회장 주변에도 피라미드사나 유령회사 직원들이 「꿀 본 개미떼」처럼 몰려 실직자나 정년퇴직자들을 유혹하고 있지만 별다른 제재를 받지않고 있다.
국민회의 方鏞錫(방용석)의원이 경인지역 34개 시 군 구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취업정보센터 담당직원들은 등록된 구인업체 중 30∼50%가 피라미드사로 추정된다고 대답했다는 것.
서울의 한 구청 직원은 『구인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만 갖고는 그 실체를 파악키 어렵다』고 말했고 다른 구청의 직원도 『피라미드사나 보험회사가 구직자의 신상정보를 무리하게 요구하고 있으나 이를 거부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다단계판매업은 불법이 아니므로 취업창구에선 이들의 구인신청을 거부할 근거가 없고 상당수 다단계판매사들은 등록시 업종을 「도소매업」으로 허위표기하거나 모집직종을 「총무부장」「경리」 등으로 위장하는 경우가 많다.
일단 구인자로 등록된 업체는 구직자들의 나이 성별 경력 등을 열람할 수 있으며 이중 특정인을 지명하면 구청은 성명과 전화번호를 알려주는 경우가 많다.
현행 직업안정법상 근로조건 직종 등을 속여 구인광고를 하면 1년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실제 처벌된 경우는 없다.
노동부는 『앞으로 인력창구 담당직원이 먼저 구직자에게 연락, 동의를 얻고 나서 전화번호를 업체에 알려주고 고용정보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교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전국 2백50개 시군 구가 취업정보센터를 운영중이며 이중 1백37곳은 전산망으로 고용정보가 서로 연결돼 있다.
〈이기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