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태평화재단 『미국시민권 3명 합법고용』

  • 입력 1997년 8월 19일 12시 03분


아태평화재단 金三雄기획조정실장은 19일 「재단관계자중 호적도 본적도 확인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신한국당측의 주장에 성명을 내고 『국제화시대에 합법적으로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것까지 음해하는 행위는 국제화를 내세우는 집권당으로서 지극히 「반국제화」적인 처사이므로 삼갈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金실장은 『아태재단은 국제교류와 협력 관계상 미국시민권을 가진 3명을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고용하고 있다』며 『이들은 출입국관리소의 외국인등록 절차를 거쳐 합법적으로 취업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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