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가벼운 위법,시민편의 목적땐 유효』

  • 입력 1997년 8월 17일 20시 03분


행정기관의 행정처분이 법절차상 문제가 있더라도 중대한 위법사항이 아니고 시민편의를 위한 것이라면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5부(재판장 金曉鍾·김효종 부장판사)는 16일 「서울 양재∼성남분당」노선 버스사업자인 경기교통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경쟁사 D운수에 대한 증차노선연장 사업개선명령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울시가 2개 이상 시도에 걸친 버스노선의 신설 변경 등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리기 전에 관계 시도와 협의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사실은 인정된다』며 『그러나 위법정도가 크지 않고 시민편의를 위한 것이므로 이 처분은 유효하다』고 밝혔다. 경기교통은 지난 92년부터 서울 강남역까지 노선연장을 경기도에 수차례 요청했으나 서울시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하다가 지난 94년 서울시가 경기도와 사전협의 없이 같은 노선을 운행중이던 D운수의 노선을 강남역까지 연장해주자 소송을 냈다. 〈이호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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