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L機 참사]「경보장치 고장」 추락원인일까

  • 입력 1997년 8월 11일 07시 46분


대한항공기의 괌 아가냐공항 인근 추락사고 당시 공항 관제탑의 최저 안전고도 경보시스템(MSAW)이 작동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일까. 10일 미국 연방교통안전위원회(NTSB)가 밝힌 MSAW의 작동 불능은 착륙중인 항공기에 위험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를 경고,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여러 개의 안전장치 중 하나가 제기능을 못했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아가냐공항 MSAW의 고장이 대한항공기 추락사고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는 결정적 단서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게 국내 항공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다. 아가냐공항의 MSAW는 공항에서 18.4㎞ 떨어진 앤더슨 공군기지의 지상관제소에서 운영하는 레이더 소프트웨어중 하나. 아가냐공항 관제사는 앤더슨공군기지 지상관제소와 「브라이트」라는 연결장치를 통해 레이더 화면에 나타난 항공기 고도가 위험 수준으로 낮아졌을 때 자동으로 울리는 경보에 의해 위험여부를 알 수 있다. 관제사는 MSAW가 고장났더라도 레이더 화면만 잘 관찰했다면 사고기가 위험 고도에 있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 MSAW가 경보음을 울리지 않았더라도 레이더 화면을 제대로 관찰했으면 착륙 항공기의 고도가 비정상으로 낮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고 즉각 조종사에 통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고 당시 관제사가 성실히 근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사고기의 조종사는 MSAW를 통한 관제사의 고도저하 통보가 없었어도 이를 알 수 있는 기내 안전장치의 도움을 받는다. 항공기에는 고도계와 지상접근경보장치(GPWS)가 있다. 아가냐공항 관제탑의 MSAW 고장 사실은 「정상 작동이 됐다면 대한항공기의 추락사고를 방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관제사의 책임 여부를 놓고 논란을 낳고 있다. 한 국내 관제전문가는 『조종사는 공항에 착륙하기 위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운항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관제사는 조종사에게 운항에 필요한 충고만을 해줄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또 다른 전문가는 『항공사가 부담하는 공항이용료 중에는 관제를 통해 안전을 보장받는 비용도 포함돼 있다』면서 『성실한 관제를 하지 못한데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준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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