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우디」사장 질의답변 공개]『선거법 위반』무산 위기

  • 입력 1997년 8월 1일 20시 21분


1일 신문광고를 통해 「대선후보에 대한 국민공개 질의서」를 게재한 ㈜가우디 裵三俊(배삼준·46)사장의 후보 답변 공개가 무산위기에 놓였다. 선거관리위원회는 1일 광고가 나간뒤 배사장에게 『후보들의 답변서를 신문광고로 게재하는 것은 선거법 93조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통보해왔다. 현행 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전 1백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 등을 배부 또는 게시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만약 배사장이 후보자들의 답변서를 광고의 형태로 공개한다면 이는 명백한 현행법 위반으로 법의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배사장은 이에대해 『언론의 도움을 얻어 당초 약속한 대로 후보들의 답변을 듣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신치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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