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부터 동성동본 혼인신고…대법원 예규 마련

  • 입력 1997년 7월 24일 20시 34분


동성동본 부부들은 이르면 다음주초부터 혼인신고를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대법원은 25일 동성동본 혼인금지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이르면 다음주초 법원행정처 실 국장회의를 통해 대법원의 호적예규를 개정, 이를 시 군 읍 면사무소 등 일선행정기관에 내려보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에 따라 8촌 이외의 동성동본 부부들의 혼인신고를 모두 받아주되 접수때 8촌 이내의 근친혼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족보사본이나 호적등본, 부모의 확인서중 하나를 반드시 첨부토록 했다. 〈하종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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