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철씨 공판 진술]『여론조사에 50억 썼다』

  • 입력 1997년 7월 22일 08시 09분


21일 서울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형사합의 30부(孫智烈·손지열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金賢哲(김현철)씨 비리사건 2차공판에서 현철씨는 『92년 대선 당시 金德永(김덕영)두양그룹 회장 등 고교동문 기업인들로부터 후원금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현철씨는 이날 변호인 반대신문을 통해 『아버님의 대통령 당선 이후 필요없게 된 사조직을 해체하는 과정에서 이들 기업인이 후원 명목으로 내주었던 사무실 임대보증금 등을 반환받아 1백억원이 남게 됐고 이 돈이 나에게 활동비로 넘어 왔다』고 밝혔다. 현철씨는 그러나 『이 돈은 당시 여당의 대선 잔여금이 아니며 특히 아버지는 이 돈의 관리사실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현철씨는 대선 이후 자신이 기업인들에게서 받은 66억1천만원으로 △여론조사비용 50억5천만원 △사무실 유지비 5억8천1백만원 △사무실 직원 급여 9천3백60만원 △사조직운영비 5억8천5백만원을 썼으며 경조사비용 등으로 2억4천만원(월평균 5백만원꼴)을 지출했다고 밝혔다. 현철씨는 『보궐선거나 지자체 선거, 총선 등 주요선거 때와 국가 주요정책을 결정할 때도 여론조사를 실시했고 대통령의 업무수행태도 및 이미지 등에 대해서도 매월 여론조사를 벌여 여론조사에만도 월평균 1억원 이상 들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현철씨는 『대통령의 아들로서 신분이 탄로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돈을 차명계좌에 넣어 관리했을 뿐 세금포탈 의도로 자금세탁을 한 것은 아니다』며 조세포탈의 범의(犯意)를 부인했다. 〈양기대·이수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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