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련 탈퇴안한 千여명 내달부터 일제 검거』

  • 입력 1997년 7월 20일 20시 44분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周善會·주선회 검사장)는 20일 이달말까지 한총련을 탈퇴하지 않는 중앙조직 구성원에 대해서는 전원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 및 가입혐의로 입건, 다음달 1일부터 검거에 나서기로 했다. 검찰관계자는 『한총련에 가입한 2백6개대 2천여명의 중앙조직원 가운데 20일 현재 75개 대학 7백여명이 한총련을 탈퇴한 것으로 집계됐다』며 『나머지 1천3백여명이 이달말까지 한총련을 탈퇴하지 않을 경우 전원 형사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재 추세로 볼 때 이달말까지 절반가량이 한총련을 탈퇴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나머지 1천여명은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 및 가입혐의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하종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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