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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大法 『무리한 工期단축 강요땐 준공지연 배상 책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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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6 17:46
2009년 9월 26일 17시 46분
입력
1997-06-26 19:48
1997년 6월 26일 19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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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관급공사 발주과정에서 무리하게 공사기간을 단축해 줄 것을 강요했다면 건설사는 공사지연에 따른 배상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鄭貴鎬·정귀호 대법관)는 26일 정도종합건설이 대전 유성구청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조원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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