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 2명 실형선고

  • 입력 1997년 6월 26일 08시 07분


검찰이 음주측정 불응자 전원에 대한 구속수사 방침을 밝힌 가운데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피고인들에게 잇따라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지법 형사12단독 朴正憲(박정헌)판사는 25일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구모(35)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판사는 판결문에서 『음주운전은 운전자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생명까지 빼앗을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피고인의 행위는 경찰의 사고예방 활동을 방해하는 것으로 음주운전 자체보다 죄질이 더 무겁다』고 밝혔다. 또 서울지법 형사11단독 金弘羽(김홍우)판사는 이날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38)피고인에게 징역6월을 선고했다. 〈신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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