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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독방수감 자살은 국가 배상책임』…서울지법 판결
업데이트
2009-09-26 17:57
2009년 9월 26일 17시 57분
입력
1997-06-24 19:52
1997년 6월 24일 19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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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張慶三·장경삼 부장판사)는 24일 교도소내에서 다른 재소자와 싸운 뒤 독방에 격리수감됐다가 자살한 이모군(당시 19)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유족에게 2천9백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군이 지난 94년 7월 35도를 넘는 더운 날씨에 0.78평 독방에 감금된 상태에서 정신적 불안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신석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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